조선후기의 경제1 (수취체제)
I.조세
조선후기에는 세종이 시행했던 공법도 힘을 다하고, 인조 때 풍흉에 관계없이 1결당 4~6두를 내는 영정법이 시행돼.<★>
관행적으로 인정되는 것을 명문화 한 것이지.
근데 농민들 대다수는 땅을 소유하지 못한 소작농이라서 백성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지는 못해.
지주(토지 소유자)는 세 부담이 적어져서 당연히 좋아라했지만, 소작농은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땅 이용료를 내는 것이니 땅에 대한 세금이 올라가든 줄어들든 상관이 없는 게야.
조세는 소작농이 아니라 지주가 내는 게 원칙이거든.
게다가 나라에서 조세금을 줄인 대신에 수수료, 운송비, 자연소모충당비 등 부차적인 비용을 거두어들이고, 지주들은 이를 소작농에게 전가시켜 대부분 농민들이 오히려 더 힘들어 졌단다 ㅠ
● 영정법 : 1결당 4~6두로 고정. 땅을 소유하지 못한 농민들에게는 크게 도움이 안됨.
II. 공납
1. 대동법의 탄생
공납을 보자.
방납업의 폐단 기억나?
방납업자가 특산물 구하기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대신해서 특산물을 구해다가 일정량의 돈을 받고 나라에 대신 내줬잖아.
근데 이 놈들이 가격을 엄청 올리고, 지방 수령들과 결탁하여 백성들을 괴롭혀...
이걸 차단하고자 선조 때 수미법이 대안으로 나왔지만 얼마가지 않아 폐지...
하지만 드디어! 광해군 때 대동법을 실시해.<★★★★>
왕 : 야 농민들아 특산물 내지 말고 걍 쌀로 1결당 12두를 내라! 제주도나 산간지방처럼 쌀이 많이 안 나는 지역에서는 포와 동전으로도 납세 가능!
여기서 잠깐!!!! 부과기준이 변화했다ㄷㄷㄷ 호(집)에서 토지 결수로!
대동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각 집집마다 특산물 일정량을 할당받았는데...
이제 땅이 없는 가난한 자들은 공납품을 내지 않아도 되는 반면, 땅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이 내야 된다는 소리야.
즉 부자들에게는 엄청난 증세가 된 셈.
그러니 부자였던 양반들이 반항하겠어 안하겠어?
엄청난 반발로 인하여 맨 처음 경기도에서 시행<★>됐으나 전국으로 퍼지는데 무려 100년이 걸림;
예나 지금이나 세금 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
대동법은 탈탈 뜯어내는 수준이니 돈 많은 양반들이 광해군을 가만히 뒀을 리가 없지.
이렇게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반대파들을 이겨 누르려면 그 과정에서 폭군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야.
암튼 대동법의 실시로 인하여 백성들의 세금 부담이 무려 80%나 줄었단다.
대동법은 중앙에 선혜청, 지방에 대동청을 두고 관장하였어.
즉 지방에 있는 대동청에서 백성들에게 직접 쌀을 거두어들이고 이를 선혜청에 올려 보낸다는 말이야.
참고로 특정지역에서는 대동청에서 백성들에게 거두어들인 후에 선혜청으로 운반하지 않고, 그 지역의 경비에 곧바로 쓰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잉류지역이라 해. 평안도와 함경도 등이 이에 해당되지.
평안도는 사신접대 하느라 돈이 많이 드니까 쌀이 서울로 갔다가 다시 평안도로 올 필요 없으므로 그냥 거기서 거두어 들여서 곧바로 경비에 충당. 함경도는 군사비로!
2. 공인의 탄생
공납이라는게 원래 조정에서 또는 관청에서 필요한 물품들을 거둬들이는 것인데, 이렇게 쌀로 거두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쌀만 조낸 쌓이고, 필요한 물건들은 안 들어오는데 어떡할 거야?
쌀밥에다가 쌀반찬? 쌀막걸리에는 쌀안주? 뭐 쌀만 있잖아 ㅋㅋ
그래서 이 쌀을 필요한 물품들로 교환해주는 직업이 생겨.
바로 공인<★>의 탄생이야.
국가로부터 필요한 물품 목록을 부여받고, 공인들이 물건(관수품)을 구해다가 쌀을 받고 국가에 팔아줬단다.
방납업자들은 백성들을 상대로 장사를 했다면, 공인들은 국가를 상대로 하는 사람들이지.
백성이야 만만하니 방납의 폐단이 생겼지만, 설마 이 공인들이 국가나 임금한테 사기 치겠어? 뒤지려고 ㅋㅋ
● 대동법 : 특산물 구하기 어려워지니 광해군 때 1결당 12두의 쌀로 납품하도록 함. 공납 부과기준이 호에서 결로 바뀜. 부자들에게 엄청난 증세가 된 결과. 부자들의 반발로 전국에 시행되는데 무려 100년이 걸림. 잉류지역(평안도·함경도 등)
● 공인 : 국가로부터 물품(관수품) 목록을 받고, 이를 조달해주는 직업
III. 역
영조 때는 군적수포제가 사라지고 균역법이 시행됐어. 1년에 1필!<★★>
감세를 하니 조정에 재정이 부족해졌네...
따라서 다른 곳에서 돈을 거뒀단다.
어장세, 염세, 선박세, 선무군관포, 결작(1결당 2두 내는 것. 토지에 세금. 이것이 소작농민에게 전가되어 또 문제가 됨.) 등이 있어.<★>
근데 이것도 나중에 가면 또 변질이 돼; 세도정치시기에 마을 단위로 한꺼번에 걷는 등 백성들 등골을 아주 휘어버렸지 ㅡ.ㅡ
조선 전기에는 공납, 후기에는 군역이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것을 기억!
● 균역법 : 1년에 1필로 군역 면제. 군적수포제 시행 때는 2필을 내던 것이 균역법 때는 1필로 줄어들어 재정에 타격을 받음. 이를 메꾸기 위해 어장세·염세·선박세·선무군관포·결작 등으로 세금을 거두어들임. 또 다른 문제 발생.
- O·X 퀴즈 -
1. 영정법은 대부분 백성들에게 그닥 큰 도움이 되지 못하였다. (O,X)
2. 광해군 때 특산물 대신 소유 토지 1결 당 12두를 내는 대동법이 시행되었다. (O,X)
3. 대동법은 쌀이 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포와 동전으로 납부가 가능 하였다. (O,X)
4. 대동법으로 인하여 땅을 많이 소유한 지주들에게는 세금이 증가된 효과를 가져왔다. (O,X)
5. 대동법은 백성들의 환호에 힘입어 곧바로 전국으로 퍼졌다. (O,X)
6. 잉류지역에서는 대동법으로 거두어들인 세금을 선혜청으로 운반하지 않았다. (O,X)
7. 대동법으로 인하여 공인은 몰락하고 방납업자가 탄생하였다. (O,X)
8. 영조 때는 1년에 1필을 내는 균역법이 실시되었다. (O,X)
9. 균역법의 실시로 인하여 국세가 덜 걷히자, 어장세, 염세, 결작 등의 세금을 거두었다. (O,X)
정답 : O O O O X , O X O O
<해설>
5. 반발로 인하여 100년이 걸림.
7. 방납업자가 몰락하고 공인이 탄생.
2020년 수능 기출!
방납의 폐단을 혁파하고자 이 법을 시행했다네?
이 법은 대동법이야.
1번 : 공인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다 정답!
2번 : 지계아문은 대한제국.
3번 : 전시과는 고려.
4번 : 치안유지법은 일제강점기.
5번 : 농지개혁법은 대한민국.
정답 1번!